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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류학연구」편집 발간 규정

  • 1998년 4월 4일 제정
  • 2000년 12월 2일 1차 개정
  • 2001년 9월 1일 2차 개정
  • 2002년 4월 6일 3차 개정
  • 2003년 4월 12일 4차 개정
  • 2004년 6월 5일 5차 개정
  • 2005년 1월 8일 6차 개정
  • 2005년 6월 4일 7차 개정
  • 2007년 7월 7일 8차 개정
  • 2008년 7월 5일 9차 개정
  • 2009년 7월 4일 10차 개정
  • 2009년 11월 7일 11차 개정
  • 2011년 5월 7일 12차 개정
  • 2013년 1월 5일 13차 개정
  • 2014년 1월 4일 14차 개정
  • 2015년 5월 2일 15차 개정
  • 2015년 12월 5일 16차 개정
  • 2017년 2월 10일 17차 개정
  • 2018년 1월 12일 18차 개정
  • 2019년 12월 7일 19차 개정
  • 2022년 10월 14일 20차 개정
  • 2024년 6월 1일 21차 개정
  • 2025년 4월 1일 2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인류학회의 학회지 “교육인류학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물)

  1.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논문 및 평론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다양한 교육 현실을 인류학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
    2.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 현실을 교육학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
    3.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인류학 또는 교육학의 이론과 관점과 연구 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
    4.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의 세 가지 연구 성과를 실천적으로 활용하여 연구한 논문.
    5. 위의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적절한 이론적 관점과 연구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논문.
    6. 기타 교육인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논문 및 평론.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논문은 회원이 일반적인 투고 절차에 따라서 투고한 논문을 말한다.
    2. 신진논문은 투고자가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1년 이내(투고 시점 기준)의 저술논문을 말한다. 단 동일투고자에게 생애 중 한 번만 그 기회를 허용한다.
    3.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로 기고된 논문을 말한다.
    4. 평론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위의 논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 논평 및 반론문을 말한다.

 

제5조(투고)

  1. 논문의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고시 본회 회원이어야 하고, 공동 저술의 경우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 투고자 중 1명은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의 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한다.
    2. 투고 시 연회비 미납이 없어야 하고, 소정의 심사료(1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 완료된 논문은 철회할 수 없고, 납부한 심사료는 반환받지 않는다.
    3.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4. 본 학회지에 기존에 투고하여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의 적합한 수정을 거쳐야 재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논문의 내용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형식은 본 학회가 정한 원고작성 양식을 따라야 한다.
    3. 공동저술의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를 구분해야 할 경우에는 주저자의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의 우측 상단에 ‘*’ 표기를 한다. 단, 공동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현저히 기여하지 않은 자는 공저자가 될 수 없다. 교신저자일 경우, 이름의 우측 상단에 ‘*’ 표기를 한다.
    4.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일 경우, 제목에 주를 달아 밝혀 주어야 한다.
    5. 논문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지위와 역할에 상관없이 본문에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투고신청서와 저자의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일반논문 및 신진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2월 7일, 5월 7일, 8월 7일, 11월 7일로 한다. 기획논문 및 평론의 원고 접수 마감일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4.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제6조(심사)

  1. 심사 대상 논문은 교육인류학연구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투고된 일반논문과 신진논문 및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기고된 기획 논문과 평론에 한정한다.
  2. 일반논문 및 신진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1. 1차 심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본 학회의 목적과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2차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2. 2차 심사: 투고 논문의 연구 주제에 맞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편집위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각 투고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투고자 정보의 누출 방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 해당 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의 심사 배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윤리 서약서를 제출 후 본 학회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을 심사하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표 1>에 따라서 2차 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3. 논문 수정: 2차 심사결과 ‘2차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수정한 부분을 파란색 등으로 색깔 표기한 논문 수정본과 심사서 3부에 따른 수정 대조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3차 심사: 3차 심사자는 2차 심사자의 지적 사항 반영 여부 및 논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을 받은 투고 원고의 경우 수정 사항 반영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 원고의 경우 2차 심사자 3인 가운데 1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5. 판정: 편집위원회는 3차 심사자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하되,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 가’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명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획논문 또는 평론의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1. 기획논문 또는 평론 주제 선정 및 기고 요청: 편집위원회는 교육인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영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적임자에게 논문 또는 평론의 기고를 요청한다.
    2. 1차 심사: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 또는 평론이 본 학회의 원고 작성 양식을 준수하고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2차 심사 가부를 결정한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 또는 평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기준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 또는 평론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4. 판정: 편집위원회는 <표 1>과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증 결과에 따라서 2차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기고자에게 통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이상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결정한다.
    1. 2차와 3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판정되고,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증 절차를 통과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게재가’로 최종 판정된 투고 논문이 내용과 형식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자에게 재수정을 요구하여 수정이 완료된 이후로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1> 교육인류학연구 투고논문 심사결과 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7조(편집)

  1. 각 호의 논문은 기획논문, 일반논문, 신진논문, 평론의 차례로 편집하고, 동일 종류의 논문은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 차례를 결정한다.
  2. 한 호에 게재 대상 논문이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신청)

  1. 투고자는 3차 심사 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최종 게재 여부나 게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게재료)

  1.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500,000원, 비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300,000원으로 한다(별쇄본 10부 인쇄비 포함).
  2. 원고 분량이 인쇄 상태에서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한 페이지에 1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가운데 각 연구 영역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지의 편집ㆍ발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3.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4. 기획논문 또는 평론의 주제 선정 및 기고 요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인류학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에 대한 제13차 개정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시조치)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 1월 31일에 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제17권 제1호는 본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2014년 3월 31일에 발행한다. 이에 따라서 제17권 제1호 투고논문의 접수마감일을 1월 31일로 연장한다.

제3조(효력발생) 본 규정에 대한 19차 개정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19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효력발생) 본 규정에 대한 21차 개정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효력발생) 본 규정에 대한 22차 개정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