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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한국교육인류학회 6차 개정회칙


한국교육인류학회 회칙


제정 1997년 4월 12일부터 시행
제1차 개정 1998년 12월 5일부터 시행
제2차 개정 2000년 12월 2일부터 시행
제3차 개정 2003년 2월 7일부터 시행
제4차 개정 2009년 8월 15일부터 시행
제5차 개정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제6차 개정: 2021년 6월 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인류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교육인류학과 그 관련 분야 및 교육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육과 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개최
2. 학술지와 소식지 발간
3. 학회 내·외 공동연구 수행
4. 연구물과 자료 교환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기관회원) 본 회의 간행물을 받아보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평생회원) 입회하여 평생 동안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입하고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평생회원이 중도에 본 회를 탈퇴하더라도 그 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 · 의결하고 본 회가 발간하는 자료를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8조(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근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과 학회 운영을 보필할 운영위원 20명 내외
3. 이사 50명 내외
4. 감사 2명

제10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부회장과 운영위원)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서 본 회를 운영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심의 · 의결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선출)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혹은 위촉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운영위원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고문) 본 회의 운영을 자문하고 지원할 학계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하며, 그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17조(간사) 본 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간사를 둔다.


제 5 장 회 의

제18조(구성) 본 회의 회의에는 총회와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혹은 회장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승인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위원,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혹은 회장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 /> 4. 기타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구성하여 소집한다.
4. 기타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구성하여 소집한다.

제19조(총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 선출
2. 사업계획 수립
3. 예산ㆍ결산 의결
4. 회칙 개정 의결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다음 사항에 대해 추천 또는 의결한다.
1. 학회 수익사업 계획 심의ㆍ의결
2. 발전기금의 지출 심의ㆍ의결
3. 차기 회장의 추천
4. 감사의 추천
5.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의결
6. 기타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위임하는 사항
이사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표결로 승인 또는 의결한다. 단, 발전기금의 지출 승인은 이사회 재적의 과반수 찬성을 획득해야 한다.
위 사항에서 심의 · 의결의 대상이 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술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부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 심의한다.
2.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다음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① 국내외 대학의 교원이거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회원
②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편집위원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학술 업적을 인정한 회원
③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연구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제23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두며, 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발생하면 윤리위원장이 윤리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재정) 본 회의 재정 관리와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회의 각종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발전기금은 본 회의 중장기 발전 사업에 한하여 이사회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본 회의 수익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부 칙

제1조(발효) 본 회의 회칙은 1997년 4월 12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운영의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제3조(개정)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개정된 회칙을 아래 일자부터 시행한다.
1. 제 1차 개정: 1998년 12월 5일
2. 제 2차 개정: 2000년 12월 2일
3. 제 3차 개정: 2003년 2월 7일
4. 제 4차 개정: 2009년 8월 15일
5. 제 5차 개정: 2011년 3월 1일
6. 제6차 개정: 2021년 6월 5일